'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축산물판매업의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기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축산물판매업 시설 생략 요건 확대 △축산물 영업 허가·신고 요건 완화 등이다.
축산물 판매 신고관청이 축산물판매업의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축산물판매업의 시설(전기냉장·냉동시설, 진열상자 또는 저울 등) 중 영업과 무관한 시설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축산물 자가검사 대상 영업자가 축산물 영업 허가 신청시, 영업자가 위탁검사를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중 ‘검사위탁계약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별도의 검사실 설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식약처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