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불씨 하나로 국가 주요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관리문제가 불거지는가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무차별적인 혐오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풍등의 작은 불씨 하나가 화재사고로 번진 것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1월 부산에서는 광안리해수욕장을 날아다니던 풍등이 소망탑 상단에 옮아 붙어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의 전통놀이를 하는 작년 정월대보름에는 풍등이 날아가다 임야에 떨어져 불이 난 사건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방당국은 지난해 말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풍등을 띄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다. 만약 풍등을 띄우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풍등 띄우기를 여전히 민속놀이로 보는 시선이 많아 단속이나 개선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