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8일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대책’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배출하는 열기와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화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실외기가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먼지가 쌓이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 지지대가 부실할 경우 아래로 떨어져 큰 사고로 번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이미 건물 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경우엔 건물 외벽에도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
또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공간을 마련하거나 가림막을 세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개선된 에어컨 실외기 설치 방법으로 통행 불편, 미관 저해, 낙하 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냉방 능력이 향상되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