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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SK·LG 등 상위 10대 재벌기업 지난해 내부거래액만 14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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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SK·LG 등 상위 10대 재벌기업 지난해 내부거래액만 14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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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SK·LG 등 상위 10대 재벌기업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이 142조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시 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지난 5월 1일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60개 그룹 소속 1779개 계열사의 지난해 내부거래다.

조사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상위 10대 재벌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22조3000억원이던 내부거래 금액은 142조원으로 급증했다. 내부거래 비중도 12.9%에서 13.7%로 증가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를 총수일가가 배당 등을 빌미로 회사를 사익편취 도구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상장사는 30% 이상)이어서 정부가 사익 편취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14.1%로 60개 그룹 전체 내부거래 비중(11.9%)보다 높았다. 특히 삼성·현대차 등 총수 있는 10대 그룹 소속 사익 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1.1%로 10대 미만 그룹(6.6%)의 3배를 넘었다. 또 내부거래 규모도 6조4000억원으로 10대 미만 그룹(1조4천억원)의 5배에 달했다.

공정위는 “현행 사익 편취 규제는 내부거래를 일부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그 자회사(지분 50% 이상)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