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무부가 '외국인투자 위험요소검토 개정안(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기반으로 한 시범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10일부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외국인이 미국 기업에 지분 인수·합병 등에서부터 소규모 투자까지 안보상의 이유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안보 관련 보고서를 누락할 경우 예정된 거래액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에 대해 중국이 미국 기업에 투자하면서 무역 기밀·기술 등을 빼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제 강화 대상 산업 분야는 통신·반도체·엔진·항공 제조·알루미늄 제품·컴퓨터 칩·유도 미사일·군장비 등으로, 총 27개다.
한편, 이번 규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8월 서명한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을 실행하기 앞서 과도기적 조치란 분석이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 한아름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