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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권 당첨자도 무주택자서 제외…11월말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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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권 당첨자도 무주택자서 제외…11월말 공포·시행

오는 11월 말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소유자로 분류돼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사진=DB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11월 말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소유자로 분류돼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사진=DB
[글로벌이코노믹 황이진영 기자] 11월 말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돼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양권‧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한다.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본래 추첨제 공급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를 우선하는 제도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선착순 등으로 공급해 청약 시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같은 공정성 시비 불편사항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청약 시스템 개편을 통해 사전 공급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또 가구원의 배우자에게도 가구에 포함되도록 해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 과거에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가구원만 공급신청 자격이 있었다.
이 외에도 주택 사업 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 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