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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88만명… "납부기간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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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88만명… "납부기간 25일까지"

어려움 겪고 있는 사업자, 중소기업 대상 적극 지원 예정

국세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세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기간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11일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88만 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83만 명)보다 5만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사업자는 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나 내수부진,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