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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여야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안전메뉴얼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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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여야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안전메뉴얼 엉망"

-늦장 신고·대피 명령 부재 등 지적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왼쪽)이 1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왼쪽)이 1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달 발생한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기흥·화성·평택단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환노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014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안전점검은 제대로 되지 않고 메뉴얼도 엉망진창이다”라며 “삼성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공단은 지난 2013년 1월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사고 이후 공정 안전 실태를 토대로 그해 5월 종합진단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산화탄소 위험성 교육 미비와 유해위험물질 목록 누락, 공정안전보고서 누락, 대응 메뉴얼의 미비 등이 지적됐다.

또한 이 의원은 사고 직후 직원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건물 폐쇄회로영상(CCTV)을 제시하며 “사고 발생 30분 이후에도 한 청소노동자가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찍혔다”며 “안전 메뉴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 직후 늦장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가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과 1시간 10분이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부사장은 “오후 3시 43분 병원에서 사망 인지 후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면서 “저희들이 후송 당시에는 사고자가 심정지 상태였는데 심정지는 사망 상태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의 자체 소방대를 활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사고 이후 30분 동안 119 신고를 안 했다”며 “연기에 의한 질식사는 통상 골든타임이 5분인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오버하고 자체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박 부사장은 “이 자리를 빌려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자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