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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맹점에 갑질, 골프존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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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맹점에 갑질, 골프존 과징금 철퇴

골프존 측 "스크린골프 시장환경 개선 위해 시작" 억울

골프를 즐기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바로 골프존이다. 저렴한 가격에 필드에서의 느낌을 그대로 동료들과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기 덕에 골프존은 가맹점만 해도 다른 스크린골프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많다. 높은 인기는 갑질을 양산해 냈다. 비가맹점들에게 신제품 납품을 하지 않고 차별했다가 감시기관으로부터 과징금을 부여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골프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5억원 부과와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에만 준 신제품을 3705개 비가맹점에도 공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가맹사업으로 전환 직전인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한 뒤 이를 가맹점(올해 4월 기준 662개)에만 공급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기존 거래 업체에는 2014년 12월에 출시한 제품까지만 공급됐다. 해당 사업자들은 신제품 공급을 요구했지만, 골프존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공정위가 골프존이 갑질을 했다고 보는 근거다.

김문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2016년 5월부터 시작한 골프존과 점포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골프존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받지는 않았고 이후 적합하게 응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던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