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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 갑질' 조현민 무혐의…조양호 회장은 불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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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 갑질' 조현민 무혐의…조양호 회장은 불구속 재판

- 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
- '물컵 갑질' 조현민 전 전무, 무혐의 처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수 백 억원대 상속세 탈루 및 회삿돈 횡령 혐의를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1000억원대 차명약국 부당이득, 상표권 부당이전으로 매년 300억원대 사익편취, 비상장 계열사 꼼수매매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전무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각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로인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이른바 '물컵 폭행' 사건이 일단락됐다.

앞서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한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도중 촬영한 영상을 보던 중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폭행 혐의는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