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10%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완화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으로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지만, 기업 집단 내 비(非)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넥슨 등 ICT 기업은 ICT 기업 자산 비중이 90%를 초과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반면 삼성, SK 등은 ICT자산 비중이 50% 미만으로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