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윤석헌 감독원장의 재감리에 대한 의지다.
윤석헌 원장이 재감리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속도가 빨리질 전망이다.
감독원이 지난 8월 증선위로부터 보완할 주요 내용은 자회사 설립 당시 지분평가 방식의 고의성 및 적절성문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설립했다. 당시 지분 비율은 85대 15로 당시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49.9%(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았다. 공동설립한 2012년부터 공정가액이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그 적절성 및 고의적 위반이 핵심이다.
당시 증선위는 제재통지서를 받았으나 제재통지서 속에는 공시누락과 관련해 구체적인 판단 부분이 기재되지 않았다.
감독원이 고의중과실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이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고의분식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셈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에 재감리 조치안을 통보할 계획이다. .
재감리 결과가 나오면 지난 상반기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여부와 고의성에 대해 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이 증선위에서 다시 치열한 공방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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