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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기업인 “수입 자동차에 관세 부과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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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기업인 “수입 자동차에 관세 부과하면 안돼”

- 한국산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 행정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배제 촉구
- 문희상 국회의장에 한미FTA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비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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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전경련은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8일 전경련회관에서 ‘제30차 한미재계회의’를 개최했다.

한미경제관계 심화․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제30차 한미재계회의에서는 △한미통상현안 해소 방안 △비핵화 진전여부에 따른 경제적 기회 가능성 점검 △혁신성장을 위한 양국 경제계 간 협력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한국 무차별 통상공세, 70년 한미동맹의 근간 해칠 우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한미동맹과 한미FTA를 근간으로 하는 양국 간 경제협력 시스템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양국 위원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국이 232조 적용시 배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FTA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비준 촉구


양국은 또 이번 한미재계회의 결성 30주년 기념해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특별오찬은 열었다.

오찬에는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을 비롯해 주요 국회의원 및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소속 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한미재계회의 위원들은 지난 9월 24일 뉴욕 UN총회에서 한미 정상이 서명한 한미FTA 개정안이 한미 균형적 무역관계 발전과 상호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국회가 한미FTA 개정안을 조속한 비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미FTA 개정, 한반도 항구적 비핵화 이후 새로운 한미 경제관계 모색


조양호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88년 서울올림픽 직후 태동한 한미재계회의는 한미FTA와 우리 국민의 미국방문비자 면제와 같은 큰 국가적 사업에 성과를 내왔다”고 평가했다.

한미재계회의가 정부에 앞서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정부 간 협상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한미재계회의는 새로운 기술변화와 통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30차 한미재계회의에는 한국 측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미국 측에서는 데이비드 코다니 Cigna CEO를 비롯,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미국대사,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초청연사와 한미 양국 주요 기업 및 관계 전문가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