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계속되는 대기업 내부거래...GS네오텍, '담합 주도'로 적발

공유
0

계속되는 대기업 내부거래...GS네오텍, '담합 주도'로 적발

대기업의 집단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해 일감을 외부로 공개했지만 담합을 통해 경쟁입찰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근절 방법이 요구된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대기업의 집단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해 일감을 외부로 공개했지만 담합을 통해 경쟁입찰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근절 방법이 요구된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윤진웅 기자] GS네오텍이 같은 계열사인 GS건설이 발주한 통신 공사 경쟁 입찰을 받기 위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와 함께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GS네오텍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집단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한 경쟁입찰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설명이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GS네오텍과 대림코퍼레이션, 아시아나IDT, 한화시스템, ADT캡스, 지엔텔, 윈미디텍, 캐스트윈, 영전으로 총 9개사다.

이들은 지난 2014년 GS건설이 발주한 서울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 증축과 파르나스타워 신축 통신공사와 관련한 두 차례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GS네오텍은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연락해 담합을 제안하고 나머지 업체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업체들은 GS건설과 GS네오텍과의 관계를 고려해 담합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은 원사업자인 GS건설이 참여할 업체들을 사전 지정하는 '지명 경쟁 입찰' 이기 때문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GS네오텍 3억4700만원, 대림코퍼레이션·지엔텔 각 1억4500만원, 아시아나IDT·한화시스템 각 8900만원, ADT캡스·윈미디텍·캐스트윈·영전 각 5600만원씩 부과됐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일감의 외부 개방은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외부 개방에도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입찰받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