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결과 공개와 감사 원칙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 감사를 실시해 시정 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조사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19일부터 전국 동시에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개정된 회계규칙의 현장 안착을 위해 유치원 종합 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비리 유치원 사태와 관련 유치원 폐원과 집단 휴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으로 졸업예정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하며, 폐원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