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19일 인천 부평본사에서 주총을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GM은 단독 의결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GM과 산업은행이 맺은 비토권 행사가 가능한 특별결의사항에 대해선 보통주 85%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GM은 이번 법인분리안을 보통결의사항으로 봤다.
보통결의사항은 상법에 따라 보통주 75% 이상 찬성하면 주총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제너럴모터스(GM) 본사 계열이 보유한 한국GM 지분은 76.96%다.
한국GM은 오는 12월 1일 신설법인 설립을 진행할 방침이다.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 부서를 묶어 별도법인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법인분리 계획이 확정됐으나 한국GM 앞에 놓인 암초는 만만치 않다.
우선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노조는 법인 신설 계획을 구조조정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으며 파업을 예고했다.
산업은행과는 법적 공방을 치루게 됐다. 산업은행은 이번 법인분리안을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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