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는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스킨푸드는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한 절차를 위해 다음 주초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CRO를 선임할 예정이다.
스킨푸드는 이번 회생절차로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우선 주요 상품에 대해 선입금을 받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품 수급 정상화에 착수한다.
생산 품목 수를 대폭 축소해 운영 비용을 낮추고 생산 리드 타임도 단축한다. 주요 포장재는 공용화를 추진해 상품원가율을 절감할 계획이다.
스킨푸드는 해외법인 지분 매각 또는 영업권 양도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다. 중국 또는 미국법인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영업권을 양도해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 사업의 경우 내년 1월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킨푸드가 이미 중국위생허가(CFDA)를 800여 건 보유하고 있어서다.
중장기적으론 온라인 직구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온·오프라인 매장과 역할 분담을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고객 쇼핑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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