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협력과제 공모는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선정하는 '자율과제', 가스공사가 지정한 기술을 개발하는 '지정과제', 가스공사 설비를 활용해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실증과제'로 총 3개 분야로 진행된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을 가스공급 현장에 설치 후 전문기관 인증을 만족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납품실적 요구 없이 관련 법령에 따른 구매 우대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진입장벽을 허물고 연간 56억 원에 달하는 해외 기자재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가스공사는 앞으로 실증사업 대상 기자재 품목과 수량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실증제도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천연가스 산업 기술 혁신을 통해 가스공사와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