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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DSR 시범도입…가계대출 더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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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DSR 시범도입…가계대출 더 조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여전업권도 DSR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DB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여전업권도 DSR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DB
[글로벌이코노믹 황이진영 기자] 은행에 이어 앞으로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제 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제1금융권 DSR 적용에 맞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여전업권도 DSR를 시범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산출 대상이나 산정방식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동일하다.

다만 2019년 상반기까지는 시범 시행이기 때문에 산출 결과는 자율 활용하게 된다. 이 때까지는 DSR를 지키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2019년 상반기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DSR이 의무 준수 규정이 되는 셈이다.

그동안 DSR를 시범 운영해오던 은행권은 이달 말부터 DSR이 70%를 넘으면 고DSR롤 분류하고 고DSR 대출이 비중을 전체 가계대출의 15~30%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관리지표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은행권, 상호금융권처럼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소득을 확인하고 분할 상환하도록 기본 방침을 정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오는 31일부터 도입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규제도 새로 도입돼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또 대출금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 가액x담보인정 비율-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매년 10% 이상 분할 상환해야 한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RTI 예외취급 한도는 원칙적으로 폐기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시 LTI(전 금융권 대출 잔액/연 소득)를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단 여전사 대출 중 생계형 화물차 구매자금대출은 LTI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DSR과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향후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능력을 높이고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받는 문화가 장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