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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김성태 의원, "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 원천 금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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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김성태 의원, "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 원천 금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겠다

편법 가능성까지 차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다음달 발의 예정.

통신서비스와 휴대전화 등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편법 가능성까지 차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발의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통신서비스와 휴대전화 등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편법 가능성까지 차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발의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통신서비스와 휴대전화 등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편법 가능성까지 차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단말기를 따로 산 뒤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와 요금제를 골라 가입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12년 5월 가입자가 제조사에서 직접 단말기를 살 수 있도록 했지만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 유통 구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묶음 판매를 원천 금지하고 판매 장소 역시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개통업무의 재위탁을 금지하는 규정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과거 발의했던 개정안만으로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이용자 차별, 불투명한 가격 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 구조 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을 통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완벽하게 분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