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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이의신청으로 302억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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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이의신청으로 302억 추가 지급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서 “최근 3년간 5만2237건 소득분위 재산정”

[글로벌이코노믹 황범철 기자]

국가장학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최근 3년 동안 302억원에 달하는 장학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이의신청 및 심의결과현황’에 따르면 3년간 총 5만2237건의 소득분위 재산정이 이루어졌으며, 추가로 지급한 장학금은 최대 302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신청을 통한 추가 장학금 지급액은 2015년 87억9221만원, 2016년 118억3374만원, 2017년 124억5833만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건수 또한 2015년 1만5246건 2016년 1만7831건, 2017년 1만916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이의신청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이의신청은 원천정보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조회한 일자와 학생의 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상태 변동(부모의 퇴직, 폐업, 부동산 매각)이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기준 국가장학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로, 1·2분위 260만원, 3분위 195만원, 4분위 143만원, 5분위 84만원, 6분위 60만원, 7·8분위 33만7500원을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9·10분위 학생들 중 이의신청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건수는 총 1만8536건으로 전체 3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학생들의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지급한 장학금은 총 122억4683만원으로 드러남. 한편 타 분위에서 2분위로의 재산정이 8,4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분위가 7,90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이의신청으로 소득분위 재산정 건수가 많은 것은 신청일과 원천정보 기관이 정보를 조회한 일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스스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장학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황범철 기자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