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야후, 개인정보 유출로 567억원 배상금 물 듯

공유
1

[글로벌-Biz 24]야후, 개인정보 유출로 567억원 배상금 물 듯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이용자 5억여 명 개인정보 유출

이용자 5억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야후가 5000만 달러(약 56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것으로 보인다.이미지 확대보기
이용자 5억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야후가 5000만 달러(약 56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이용자 5억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야후가 5000만 달러(약 56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야후는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도난당한 2억 명에게 2년간 무료 신용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 법원은 2016년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2013년~2014년 해킹 피해에 대한 야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예비 합의 승인을 위한 청문회는 내달 29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루시 코 판사 앞으로 예정돼 있다.

야후는 2014년 러시아 FBI와 연관된 해커들로부터 30억 개의 계정을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격으로 이용자 5억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야후는 2016년 9월까지 투자자들에게 해킹 피해 사실을 숨겼다.

이후 2013년 8월에도 익명의 해커 공격으로 10억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기업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야후는 버라이즌에 자사 핵심 자산을 넘기기 위해 48억3000만 달러(약 5조4796억원) 규모의 인수 계약을 맺은 후에야 해킹 피해 사실을 알렸다.

버라이즌의 항의에 야후는 3억5000만 달러(약 3970억원)를 제한 44억8000만 달러(약 4조8400억원)로 계약을 마무리했으며 이후 사명을 알바타로 바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알바타로 사명을 바꾼 야후에 해킹 피해 사실과 이를 숨기려던 책임을 물어 3500만 달러(약 376억6000만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