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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BCP사태 새국면…한화투자증권 등 책임론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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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BCP사태 새국면…한화투자증권 등 책임론 급부상

윤석헌 금감원장 “법적책임, 한화투자증권 등 주관사” 발언
쟁점 매매계약결제불이행 문제에서 부실주관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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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중국 ABCP 사태가 새국면을 맞고 있다. 계기는 금융당국의 중국 ABCP사태 책임회사의 지목이다. 이후 쟁점이 ABCP 인수사의 매매계약 이행 문제에서 이 ABCP를 발행한 주관사 논란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 국감 이후 조사를 진행 중인 당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중국ABCP 최종 디폴트 갈림길, 다음달 8일 만기…자구안 합의 주목


중국 ABCP가 최종적으로 디폴트될지 갈림길에 섰다. 그 대상은 지난 5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다. 이 ABCP의 기초자산은 중국 에너지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회사 CERCG캐피털이 발행한 회사채다.

발행 직후 이 ABCP는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 같은 달 CERCG캐피털의 채권에 크로스디폴트(Cross Default:동반부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ABCP에 투자한 증권사는 총 5곳이다. 현대차증권이 500억원으로 가장 많다. BNK투자증권과 KB증권 200억원, 유안타증권 150억원, 신영증권은 100억원 등을 보유했다.

ABCP 채권은 현대차투자증권 BNK투자증권 KB증권 유안타증권과 KTB 골든브릿지운용,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에 판매됐다.

아직 최종 디폴트로 숨이 끊긴 것은 아니다. 이 ABCP를 인수한 증권사 즉 채권단은 지난달 중국국저에너지화공그룹 자구안에 대한 각 사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했다. 앞서 중국 측은 지난 8월 ABCP의 기초자산인 회사채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기존 이자율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5년간 분할 상환하겠다는 자구안을 제시했다.

ABCP의 만기는 다음달 8일이다 그전까지 채권단이 자구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최종 디폴트로 확정된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며 반전이 없을줄 알았던 중국 ABCP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그 계기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다.

윤석헌 원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ABCP 발행에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사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문에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원장은 "CERCG를 공기업으로 분류한 것은 한국적 기준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가 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의 ‘깜짝’ 발언으로 난처해진 곳은 법적 책임 회사로 지목된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이들의 발행물량은 1645억5000만원이다.

◇ 윤석헌 원장 “법적 책임, 한화투자증권 등 주관사” 발언, 감독원 최종판단 관심

흥미로운 사실은 디폴트 발생 초기 당시엔 한화투자증권이 법적 공방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 ABCP의 인수 대상이 전문투자자인 기관투자자로 주관사가 아니라 자산관리자의 역할만 수행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대신 싸움은 이 ABCP를 인수한 기관들끼리 붙었다. ABCP 채권 거래에서 유안타, 신영증권과 현대차증권 사이의 소송전이 진행 중이다. 내용은 매매계약 결제불이행관련 액면금액(유안타증권 200억원, 신영증권 100억원)에 대한 매매계약 이행의 청구다.

하지만 앞에서 보듯 윤석헌 감독원장이 법적책임 회사에 한화투자증권 등으로 못을 박으며 쟁점이 주관사 문제로 완전히 뒤집어졌다. 특히 국감 이후 감독원이 현장검사까지 예고하자 윤 원장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실제 윤석헌 원장의 발언 이후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증권사 ABCP의 발행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전반적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검사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돌발발언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했던 사안”이라며 “하지만 주관사뿐만 아니라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문제까지 겹쳐 조사대상, 범위 등의 선을 어디까지로 할지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분수령은 이 중국 ABCP사태에 대한 감독원의 최종판단이다. 윤 원장의 발언에서부터 시작한 책임론이 감독원의 조사를 거쳐 주관사로서 한화투자증권 등 책임을 입증하는 공식적 결과를 내놓을 경우 소송전이 한화투자증권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ABCP에 투자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감독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화투자증권 등에 부실 주관 인수로 소송을 할지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며 “하지만 감독원이 부실 주관으로 공식결과를 발표한다고 가정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 법적 소송을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중국 ABCP 만기유예로 시간을 끌기보다 감독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게 사태해결이 더 빠를 수 있다”며 “감독원이 한화투자증권 등이 주관사임을 입증하면 발행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인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발언의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다”며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다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