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에서는 앞으로 1년에 도합 90일 이상 주택을 단기 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아울러 단기임대를 희망하는 사람도 반드시 당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후 단기임대를 할 수 있다. 결국 아일랜드에서 주택의 임대사업은 모두 신고를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정책이 강화됐다.
이와 같은 주택공개념 제도는 또한 아일랜드의 홈리스들을 배려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아일랜드는 전체 인구가 400만 명 정도이고 이 중 홈리스는 약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중 4000명이 어린이들이다. 아일랜드의 홈리스 비율이 결코 높은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아일랜드 주택청의 통계다. 따라서 이들 홈리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 곧 이번 단기임대 주택 규제 방안이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