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상파 3사가 올해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시정 요구한 사례는 26만1042건으로 지난해 이후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아프리카TV에 시정 요구한 사례 3979건의 66배 수준이다.
이 같은 요인으로는 당국의 조치가 어려운 해외 플랫폼인 점과 이용자들이 저작권 위반 게시물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광온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이 지난 15일 유튜브의 모기업인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5·18 유공자 관련 동여상 등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 삭제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무법지대에서 국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제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은 지상파와 달리 통제가 어려운 인터넷 매체에 저작권을 문제 삼아 다른 것까지 단속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