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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뼈대 세웠다… 내년 상반기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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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뼈대 세웠다… 내년 상반기 효과 기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에 이어 고령자·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국토부 "내년 상반기부터 효과 나오기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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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의 뼈대 세우기를 마쳤다. 올해 7월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주거방안과 지난 24일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이 골자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과 고령자가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지난 7월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과 함께 정부가 강조하는 ‘생애주기별·소득계층별 맞춤형 지원’의 뼈대 역할을 하게 된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서는 청년계층이 사회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해 출산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빈곤 가구에 대한 지원확대다. 지금까진 주거지원대상이 고령자와 기초수급대상자 등으로 한정됐지만 내년 상반기 중 출산을 앞둔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정적이던 모집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한해 상시적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아울러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고령자 등을 조사원이 먼저 찾아가 공공임대 입주를 안내하는 제도도 확대한다. 현재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주거급여 수급자 2만 가구 중 1000여 가구가 임대주택에 살기를 희망해 입주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후한 고시원 등을 매입해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뒤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으로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인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2016년 기준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오피스텔 제외)는 총 37만 가구로 이 중 절반이 넘는 19만 가구가 수도권 가구다. 주거 형태는 고시원(41%), 다중이용시설(39%), 숙박업소(8.2%), 판잣집·비닐하우스(1.8%) 순이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주거급여 신청자가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의 43%(2인 가구 기준 월 122만4252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월 11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달부터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정부는 올해 1조929억원인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1조636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신청자의 주택 임대료가 기준(서울 2인 가구 기준 월세 24만5000원 또는 전세 7350만원)의 5배를 초과할 경우 1만원만 지급한다. 소득과 재산을 연 2회 조사하고 의심 가구는 수시로 점검해 부정수급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엄지희 사무관은 “지난 7월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복지 방안에 이어 이번 방안으로 생애단계별 주거복지 구축의 뼈대가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관련 법안, 시행령과 세부 정책이 실행되는 내년 상반기 쯤이면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