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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채용비리, 집유 2년·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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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채용비리, 집유 2년·벌금 500만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
[글로벌이코노믹 온라인뉴스부] KB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 씨와 전 부행장 이모 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HR본부장 김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노 판사는 “최근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고, 채용의 공정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됐다”며 “국민은행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사기업이기는 하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책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를 받았다.

국민은행에 대한 유죄 선고는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