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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반대매매 주의보…부실위험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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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반대매매 주의보…부실위험없나?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주식급락에 따른 반대매매로 투자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주식급락이 반대매매의 결정타다. 실제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며 반대매매의 물량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1~29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출회된 반대매매 규모는 하루 평균 212억5000만원(호가 기준)에 달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하루 평균 반대매매 규모가 약 82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2.6배나 많다.

지난 11일 코스피 지수 4%대, 코스닥 지수가 5% 급락 당시 반대매매규모는 781억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다.

반대매매는 신용거래융자시 일정한 담보비율 이하로 떨어질 때 시장가(하한가)로 정리하는 매매방식이다.

반대매매가 늘며 증권사의 담보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거래의 담보물은 취득 주식(융자)이나 상장주권이다. 담보비율을 잡는데, 코스닥 비우량주의 경우 하한가로 떨어지면 가격이 체결이 안되 증권사 입장에서는 담보를 잡았어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증권사의 경우 반대매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상황에 따라대출가능종목을 우량종목 위주로 재편했기 때문이다.

개인고객이 많아 신용융자고객이 많은 키움증권의 관계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대부분 종목을 관리하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우량종목군을 늘리는 반면 고위험종목군을 축소해 부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담보유지비율은 위험종목의 경우 170%선”이라며 “상장폐지가 되지 않는한 주식담보가 부실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