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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DSR규제 본격 강화… 임대업자 대출도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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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DSR규제 본격 강화… 임대업자 대출도 옥죈다

[글로벌이코노믹 온라인뉴스부] 내일(31일)부터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큰 폭으로 강화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31일을 기해 그간 시범운영되던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 규제가 은행권에 관리지표화된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된다. 앞으로 은행들은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취급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규제도 강화된다. 기본적인 RTI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유지되나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한도에 부합하면 대출을 승인해주던 예외는 전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