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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광동제약 해열진통제 아루센주 이물검출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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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광동제약 해열진통제 아루센주 이물검출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정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하고 회수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 주사제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 품질관리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