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사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신규공모제도 개편이 핵심이다.
현재 공적 인프라가 상장심사 및 가격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부실심사에 따른 책임문제로 혁신기업 상장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책임과 권한에서 당근과 채찍을 명확히 했다.
현재는 주관사의 책임이 증권신고서에 적시된 내용에만 한정되고, 과징금도 최고한도가 2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으로 부실실사에 따른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주관사에 적극적인 시장조성 역할을 부여하는 등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인수인 자격제한 완화 등 인수제도도 선진화된다.
현재 증권회사는 본인이 5%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IPO를 주관할 수 없어 혁신기업에 투자를 활발히 한 증권회사일수록 영업이 제한된다는 판단에서다.
또 계열 증권회사가 인수한 증권이더라도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코넥스시장 역할의 재정립된다.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를 위해 질적심사 항목을 축소하고 공모 발행가격 산정을 자율화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현행 투명성ㆍ안정성 심사[계속성 심사 면제]에서 안정성 심사 추가 면제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기본예탁금(1억원) 차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