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암암리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A제약사는 너무 짜. 매출도 많이 올려주는데 몇프로 밖에 안 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속내다.
여기서 몇프로란 대가성의 현금이다. A제약사의 약을 B의사가 100원어치 팔게 해줬는데, 그 대가로 10원도 안 주더란 말을 돌려서 몇 프로 밖에 안 줬다고 표현한 것이다.
A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결코 근절될 수 없다고 핏대를 세우는 이유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국민 건강를 담보로 의사와 제약사 간 짬짬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 비용이 더 올라간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저품질의 약을 비싸게 팔면서 의사와 제약사는 그 돈을 나눠갖는 형태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나 기자, 선생 등 소위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공짜커피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허 오늘은 김영란법을 위반했네?"하는 이들이 차고 넘친다.
쌍벌죄는 주고 받은 의사와 제약사를 양쪽 다 처벌하자는 법이다. 시범케이스로 몇십명을 조사해서 본보기로 삼았지만, 여전히 김영란법 같은 게 바로 의약계의 유명무실한 쌍벌죄다.
"이게 나라냐?"
청춘들의 외침은 달라진 게 없다.
범죄자들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 누군가는 제보를 해야 한다. 바로 옆집 형이나 누나 동생 혹은 우리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보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이용하면 된다.
얼마전 권익위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불법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해 경찰·검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수 백명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건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A제약회사 사건은 2016년 경찰에, B제약회사 사건은 2017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제약회가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규봉 한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