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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단협 최대쟁점, 임금인상 및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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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단협 최대쟁점, 임금인상 및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

- 올해 임단협 교섭과정, 작년보다 어려움 46.5% > 작년보다 원만 3.0%
-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노동현안, 근로시간단축 71.3%, 최저임금 인상 69.3%

전년 대비 임단협 교섭 난이도. 표=한경연 이미지 확대보기
전년 대비 임단협 교섭 난이도. 표=한경연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주요 대기업의 46.5%는 올해 임단협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봤다. 올해 임단협 쟁점은 기본급인상(71.3%),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43.6%)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현황 및 쟁점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이 예년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기업이 크게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 대해 주요 대기업은 ‘작년과 유사’ 50.5%, ‘작년보다 어려움’ 46.5%, ‘작년보다 원만’ 3.0%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설문과 비교하면 ‘작년보다 어려움’ 응답이 22.5%p 늘었고 ‘작년과 유사’, ‘작년보다 원만’은 12.9%p, 9.6%p씩 감소했다.

특히 올해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과는 4.7%p의 차이가 있었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 또는 완료한 84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8.3%로 조사됐다. 임금협상을 완료한 50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평균 3.6%로 나타났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 ‘작년보다 악화’로 전망한 응답은 46.5%로 ‘작년보다 개선’으로 전망한 응답 22.8%의 2배에 달했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0.7%였다.

한경연은 올해 경영실적이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아 기업이 임금인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가 임금인상률을 높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영실적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 중 3곳은 노조가 임금을 20% 이상 올릴 것을 요구했다.

■임단협 최대쟁점, 기본급 인상(71.3%),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43.6%)

올해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은 임금·복지 분야, 특히 임금 인상 및 보전에 중점을 두어 진행됐다. 주요 대기업은 임금·복지 분야 쟁점으로 ‘기본급 인상, 성과급 확대’ 71.3%,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 43.6% 순으로 꼽았다.
인사·경영권 분야 쟁점으로는 ‘신규채용, 하도급인원 제한’ 15.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1.9%, ‘노조 가입범위, 활동시간 확대’ 9.9% 순으로 응답했다.

‘임금·복지 외에는 쟁점 없음’이 54.5%로 높아,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의 요구가 임금·복지 분야에 집중되었고 인사·경영권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파업의 관행화…작년 파업한데서 올해 또 파업

올해 1~8월 전면/부분 파업을 겪은 기업은 101개사 중 6개사뿐이었지만, 6개사는 작년에도 파업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개사의 1~8월 전면/부분 파업 횟수 합계는 올해 64회, 작년 68회였다.

주요 대기업은 우리나라 노조 파업 관행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임금/복지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 65.3%, ‘노조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 41.6%, ‘형식적 교섭 후 파업’ 27.7% 순으로 지목했다.

노조의 무리한 파업 자제 및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로는 ‘불법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 강화’ 71.3%,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 36.6% 순으로 꼽았다.

■노동부문 최대 현안…근로시간 단축(71.3%), 최저임금 인상(69.3%)


주요 대기업은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 71.3%, ‘최저임금 인상 및 관련 제도 변화’ 69.3%를 지목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상반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 최저임금 고율인상 및 산입범위 개정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올해 주요 대기업 임단협에서는 임금인상과 더불어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올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인상에 어려움이 많다”며, “대기업·고임금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는 자제해야 하고, 미래 전망이 어두울수록 노동계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