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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 대표이사 해임권고·과징금·검찰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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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 대표이사 해임권고·과징금·검찰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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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안건에 대해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라고 최종결론을 지었다.

증선위는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증선위는 이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