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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 자의적 해석, 고의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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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 자의적 해석, 고의로 위반"

김용범 증선위원장…2014년 회계처리 관련 중과실 판단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감리 심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감리 심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최종결론을 지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조치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데 있어 이유가 없는 만큼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에는 금감원 감리의 또 다른 지적 사항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관련 공시 누락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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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