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협의로 벌금과 과태료를 물린 것이다.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는 벌금과는 별도로 조사과정에서 허위주장을 한 이유로 1억5400만 달러의 민사상 배상액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미국 법무부는 확인했다.
미국 법무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유류를 납품하면서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답합을 해왔다고 발표했다.
미국 법무부의 매컨 델러힘 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10년동안 답합으로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시키거나 입찰가를 조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의 담합으로 미국 국방부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델러힘 차관은 이어 이번 사건은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를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는 물론 다른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