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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한국기업에 벌금폭탄,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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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한국기업에 벌금폭탄,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공정거래법 위반

주한미군에 유류 납품하면서 가격담합 혐의…8200만 달러의 벌금 납부 합의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한국의 3개 기업이  주한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면사 납품가격을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시인하고  82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한국의 3개 기업이 주한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면사 납품가격을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시인하고 82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미국 법무부가 한국기업에 벌금폭탄을 날렸다.

담합협의로 벌금과 과태료를 물린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15일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한국의 3개 기업이 주한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면서 납품가격을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시인하고 82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 했다고 밝혔다.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는 벌금과는 별도로 조사과정에서 허위주장을 한 이유로 1억5400만 달러의 민사상 배상액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미국 법무부는 확인했다.

미국 법무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유류를 납품하면서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답합을 해왔다고 발표했다.

미국 법무부의 매컨 델러힘 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10년동안 답합으로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시키거나 입찰가를 조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의 담합으로 미국 국방부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델러힘 차관은 이어 이번 사건은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를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는 물론 다른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