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건설업계, 주 52시간으로 집 지을 수 있을까?…보완책 마련 시급

공유
0

건설업계, 주 52시간으로 집 지을 수 있을까?…보완책 마련 시급

건설업계는 정부가 조속히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을 구체화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건설업계는 정부가 조속히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을 구체화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글로벌이코노믹 윤진웅 기자] 지난 7월 1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에 근로자는 하루 최대 8시간에 휴일 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를 총 12시간까지만 하게 됐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저녁이 있는 삶’과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모두 실현할 수 있다는 이상과는 달리 현실적인 제약이 발생하면서 삶은 있지만 일이 없어지는 결과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의 경우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가 증가해 경영상태가 악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며 주 52시간 근무제(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3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다.

업체들은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을 꼽았다. 또 초과 근로시간 운용을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제한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보면 정부가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의 구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어디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관련 가이드북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정작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의 답은 거의 없었다.

가이드북을 보면 부서장이 소집한 회식이나 부서 야유회, 회사 체육대회는 근로시간이 아니다. 반면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또 거래처 직원과의 저녁 식사 및 골프 약속은 상사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어야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법조계는 출근 후 동료와 티타임을 갖거나 흡연을 하는 시간에 대해 관리자의 호출에 바로 복귀가 가능하기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1시간이 넘을 경우 인정할 수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평일 새벽이나 주말에 자발적으로 출근하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했지만‘자발적’이라는 기준도 불투명하다. 해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시간에 건설업계는 물론 다른 기업들도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사정에 건설사 관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타 업체나 현장과의 업무나 시간을 조정이 힘들어 현실적인 제약도 발생한다”며 "같은 계열사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시간과 스케줄이 상이다"고 호소했다.
이에 경제계는 주변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정책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본의 경우 월 45시간, 연 360시간 이상의 추가근로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월 80시간, 연 720시간까지 추가근로를 허용한다.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직은 근로시간 제한에서 아예 제외한다.

또한 '건설업 근로 방식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근로 방식 개혁 가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정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과 건설업체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