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과 수출국의 통관절차·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과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수출업체 대상 전문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은 일반 수출통관 시스템과 독립돼 신고·정정·취하·배송연계 등이 가능한 통관물류 플랫폼으로 조성된다.
또 보관·배송 과정의 편의를 위해 개인 셀러나 영세기업들이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건립,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쇼핑몰에서 여러 수출 물품의 배송이 가능토록 하고 항공특송에 비해 운송비용이 싼 해상특송 제도를 현행 중국 외에 일본, 대만, 홍콩 등 근거리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키로 했다.
반품 발생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재반입과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세무 신고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토록 국세청과 수출신고자료 전산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 제조업체들이 관세환급을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절차를 개편하고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세관에서 잠자는 환급금을 찾아주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