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일부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내년 12월 정식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을 계기로 당초 2020년 도입 예정이던 제도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닭 도계장 10개, 계란 집하장 7개, 산란계 부화장 7개 등 모두 24곳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이는 유통단계 전체 대상의 20% 수준이고 유통물량으로는 40% 상당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 쇠고기 이력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에 이어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이력제를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