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한다.
여·야·정이 이미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가 첫 논의 대상인데,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임금삭감이나 장시간 근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나섰지만, 노동계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