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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까사미아 매트 소비자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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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까사미아 매트 소비자 집단소송 제기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까사미아 '까사온 메모텍스' 제품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까사미아 '까사온 메모텍스' 제품
[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까사미아’ 매트 사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라돈 검출로 소비자가 집단 소송을 낸 건 대진침대에 이어 두 번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라돈이 검출된 까사미아 매트 소비자 173명이 까사미아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총 1억7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현재 소비자 측은 문제가 된 침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했으며 이후 피해 증상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2011년 까사미아가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한 'casaon(까사온) 메모텍스''로 총 1만2395개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의 제보로 조사를 시작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2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라돈은 방사선 물질로 폐암·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지구상 어디에나 있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지만, 노출 농도가 높아지면 발암 위험이 높아진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