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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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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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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국세청이 20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지역별 예상 변동률을 공개했다.

내년 1월 1일 기준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7.52% 상승, 올해 1월 1일 상승 폭 3.69%의 갑절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9.36%), 경기(9.25%) 등이 높고 인천(2.56%), 대전(0.10%)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울산은 0.21%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등 상업용 건물은 올해보다 7.57% 상승, 올해 1월 1일 기준 상승 폭 2.87%보다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물 역시 서울(8.52%), 경기(7.62%)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대구(8.52%), 인천(6.98%)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가격 현실화를 위해 시세반영률을 적정가격의 80%에서 82%로 상향한 된 점도 기준시가를 끌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

2008년 고시 때부터 올해까지 시세반영률은 적정가격의 80%였는데 국세청은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 앞으로도 반영률을 점진적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 제출 대상은 5대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오피스텔 15만4183호와 상업용 건물 49만5379호 등 121만5915호다.

기준시가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하다. 제출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기준시가 조회와 의견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내 전화(☎1644-2828)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