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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피스 관계 회사 전환 안해도 상장 가능… 분식회계 필요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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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피스 관계 회사 전환 안해도 상장 가능… 분식회계 필요 無”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회계 감리에 대해 문제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출처=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회계 감리에 대해 문제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출처=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한아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과 관련 재차 선을 그었다.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및 국제회계기준 IFRS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응답’을 게재하며 자사의 회계 감리는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회계처리 이슈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당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재무제표는 영업적 측면에서는 어떤 회계적 이슈도 없다.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자회사인 에피스를 당사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적인 해석의 차이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치 않아도 상장이 가능했다. 당초 나스닥 상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으나, 거래소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유치를 위해 상장규정을 개정하면서 당사에 코스피 상장을 요청해 2016년 4월 코스피로의 상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이다. 당시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규정에 따르면, 손실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시총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상장일 주금납임 후 기준)인 경우, 상장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2015년부터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에피스 설립 당시 당사 지분은 85%이고 이사회 구성도 삼성 4명, 바이오젠 1명이었기 때문에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했다. 증선위는 2012년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이유로 에피스의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에 대한 바이오젠의 ‘동의권’을 공동지배권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합작계약서에 나타나는 소수주주권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권이 아니라 합작사인 에피스가 바이오젠의 경쟁제품 출시·판매를 막기 위해 요구한 '방어권'이었다. 2012년 설립 당시에는 지분법 적용이 아닌 연결회계 처리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자회사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해당 시기에 에피스 제품이 판매허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기업가치가 증가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실직적인 권리가 됐다. 이에 IFRS에 따라 바이오젠의 지배력을 반영해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행문이 도착하는 즉시 검토작업을 거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