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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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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대상 업체는 1만2000개로 작년 6500개보다 크게 늘렸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올해 2분기 수·위탁거래 내역에서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지급이 늦었을 경우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냈는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할 때 어음 할인료·어음 대체수수료를 지급했는지 여부 등이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는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은 현장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는 한편 벌점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