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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제작 항측업계 공중분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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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제작 항측업계 공중분해 위기

업계 3중고...과징금에 형사 유죄확정시 징역 2년형, 입찰불가 제재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참사 예고…연 2000억 업계 절반가량 영향권
선발 중앙·새한항업 등 매출 하락·인력 감원 등 부작용 도미노 시작
국토부 “공정위 형사고발 재판 등 감안 늦어도 1~2월엔 처리 예정”

항측업계가 지난 3월 공정위 과징금에 형사고발, 입찰 2년간 금지라는 3중의 제재속에 고사위기에 처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항측업계가 지난 3월 공정위 과징금에 형사고발, 입찰 2년간 금지라는 3중의 제재속에 고사위기에 처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공간정보산업의 근간이 되는 수치(디지털)지도 제작을 주 업무 영역으로 하는 항공측량(항측)업계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항측업체인 중앙항업, 2위 새한항업을 비롯한 국내 상위 14개 업체가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총 108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을 받았고 국토지리정보원 등 정부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받으면서 매출부진에 감원 및 자발적 직원 퇴사 등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총 2000명의 종사자가 있는 항측업계 직원의 절반인 1000명이 영향권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정부’에서 중소기업이 정부의 과도한 징벌적 제재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과 함께 일자리 참사까지 발생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잘못한 것이 있어서 제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과징금에 형사고발, 행정제재까지 때리면 사업 자체를 접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항측업계는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에 따라 형사재판, 담합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구책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에서 담합 기업들이 패소할 경우 담합 관련자 징역 2년, 기업 별로 최대 2억원의 발금형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들 중소기업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뿐 아니다. 이들 담합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간 입찰 참가시 감점 등이 적용돼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항측업계가 이같은 위기에 몰리게 되자 국토부는 “지난 9월19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처분을 하려다가 그런 내용이 우려돼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늦어도 내년 1~2월에는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수치지도 발주처인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달초 항측업체 대표들을 불러 이 사태를 논의했다. 업체가 잘못한 것은 인정되지만 산업기반이 흔들리는데 대한 우려때문이었다”며 대책마련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항측업체와 일반측량업체로 이뤄진 공간정보협회 이명식 회장은 “업체들이 요청해 와야 대응할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항측업계는 총 19개 업체가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시장에서 연간 중앙 정부 매출 900억원 규모, 지방자치단체 1000억여원 등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연간 쾌청일수 30~40일 동안만 비행기를 날려 항측촬영으로 수치지도를 만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