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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심의 ‘초읽기’…사상최대 과태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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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심의 ‘초읽기’…사상최대 과태료 유력

사진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골드만삭스 공매도사태와 관련 증선위에서 심의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대상은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150여건이다.

국내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는 지난 5월 말 공매도 미결제 사건이 발생했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에서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려 했으나 20개 종목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미결제 주식은 138만7968주다. 규모는 60억원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공매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인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10억원 부과를 논의했다. 하지만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재심의를 결정했다.

최대 10억원으로 맞출 수 있지만 좀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재심의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과태료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보통 과태료가 10억원을 넘으면 감경사유를 적용된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여론이 따가운 것도 부담이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에 따른 '유령주식' 사태 이후 공매도 제도폐지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