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보험사 숨통, 신지급여력제도 2022년으로 연기

공유
0

보험사 숨통, 신지급여력제도 2022년으로 연기

[온라인 뉴스부] 보험사의 자본확충의 빌미가 됐던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의 시행이 연기됐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규정하는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1년 늦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생•손보 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보험계약과 관련한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시기가 2022년으로 1년 늦춰지면서 K-ICS도 이에 맞춰 2022년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 제도다.

K-ICS는 IFRS17을 도입하면 보험회사 부채(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는데 이에 맞춰 보험사들이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IFRS17은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 시행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며 도입 시기를 1년 미뤘다.
이에 따라 IFRS17 도입에 대비하는 K-ICS도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IFRS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과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리스크관리 및 자산운용 개선을 위해 금리상승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는 채권평가손익의 가용자본 인정기준도 개정된다.

또 금리파생상품을 금리리스크 대상 자산으로 인정해 금리리스크 증가에 대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