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소장을 통해 프라이즈사가 판매하는 글로벌 브랜드 필립스 외 많은 TV 제품들이 서울반도체의 LED칩을 기판에 직접 솔더링하는 와이콥(Wicop, Wafer Level Integrated Chip On PCB) 기술 등 칩, 패키지, 형광체, 렌즈, 백라이트 시스템 등 19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미 지난 8월31일 해당 유통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LED 백라이트 모듈 특허는 서울반도체가 일본 미쓰비시사와 오랜 기간 공동 연구개발한 UCD(KSF) 형광체 등을 활용하여 고색 재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현재 거의 모든 휴대폰에 사용되며 TV 등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제소 건 해당 기술인 와이콥(Wicop)기술은 세계 최초로 일반PCB 조립라인에서도 패키지없이 LED 칩을 기판에 직접 납땜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반도체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는 “당초 기판이 필요한 CSP(Chip Size Package) 제품에 서울반도체 와이콥 특허 기술을 도용하여 CSP라는 제품으로 판매한 많은 부도덕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