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FDA는 수입경보(IA) 99-08조항을 수정했다.
이번 조항 개정에 따라 FDA는 사람의 섭취하는 가공식품의 농약 잔류물과 관련해 IA 99-08 조항에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임시 수입정지조치(DWPE)를 내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임시 수입정지 조치를 받은 화물을 출하하기 위해 소유자와 위탁업체 등은 제품이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의 농약 잔류물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다는 민간 실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결과는 정지조치 통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출해야하며 FDA는 제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샘플의 추가 수집과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체는 이전에 위반 사항의 원인을 해결했다는 증거 제출 시 위험식품 경고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험식품 경고 명단에 있는 제품들은 대추, 감, 무청, 인삼과 인삼 제품, 쌀과 곡물 제품, 건조된 가지, 토란대와 토란 뿌리, 콩, 사과 주스, 감자 줄기, 겨잣잎, 버섯류, 깻잎, 향신 채소, 엉겅퀴류, 취나물, 구기자 열매 등이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