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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농산물 수입경보 99-08 조항 수정…쌀·인삼 등 수출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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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농산물 수입경보 99-08 조항 수정…쌀·인삼 등 수출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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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수입경보(IA) 99-08조항이 수정된 가운데 쌀과 인삼, 대추 등을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FDA는 수입경보(IA) 99-08조항을 수정했다.
IA 99-08조항은 농약이 검출된 가공식품에 관한 내용으로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 경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개정됐다.

이번 조항 개정에 따라 FDA는 사람의 섭취하는 가공식품의 농약 잔류물과 관련해 IA 99-08 조항에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임시 수입정지조치(DWPE)를 내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임시 수입정지 조치를 받은 화물을 출하하기 위해 소유자와 위탁업체 등은 제품이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의 농약 잔류물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다는 민간 실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결과는 정지조치 통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출해야하며 FDA는 제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샘플의 추가 수집과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체는 이전에 위반 사항의 원인을 해결했다는 증거 제출 시 위험식품 경고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험식품 경고 명단에 있는 제품들은 대추, 감, 무청, 인삼과 인삼 제품, 쌀과 곡물 제품, 건조된 가지, 토란대와 토란 뿌리, 콩, 사과 주스, 감자 줄기, 겨잣잎, 버섯류, 깻잎, 향신 채소, 엉겅퀴류, 취나물, 구기자 열매 등이다.
한편, IA 99-08조항은 농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내업체들의 적발률이 상당히 높은 조항 가운데 하나다. FDA는 해당 조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주 검사를 실시하며 한번이라도 적발 시 해당 농산물의 재배자를 수입경보에 올릴 수 있다. FDA의 수입경보에 올라간다는 것은 향후 해당 제품의 수출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FDA의 수입경보는 사전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제품 수출 전 해당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변동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할 전망이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