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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6곳 이상, 연차수당 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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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6곳 이상, 연차수당 제도 없어

- 연차 못 써도 수당 없는 중소기업…상사 눈치에 못 쉬는 '외국계'

직장인 39%는 남은 연차를 다 못쓸 것 같다고 응답했다. 사진=인크루트
직장인 39%는 남은 연차를 다 못쓸 것 같다고 응답했다. 사진=인크루트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소진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연차수당 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총 10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올 한해 부여받은 평균 연차일 수는 14일, 사용한 연차일 수는 9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미 올해 연차의 약 65%를 사용한 가운데, 사내 연차사용 분위기는 56%가 △자유로운 편(눈치 안 봄), 나머지 44%는 △자유롭지 못한 편(눈치 봄)이라고 답해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특히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선택한 응답비율은 △대기업(31%)보다 △중소기업 재직자(53%)가 22% 포인트 더 많았다.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로는 △상사 눈치가 보여서(27%)가 1위에 꼽혔다. 근소한 차이지만 △업무량 과다(25%)와 △소속부서원간의 조율이 필요해서(22%) 등이 높은 선택을 받았다.

이 외에도 △회사 전반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는 분위기가 아님(15%) 및 △인사불이익에 대한 우려(5%) 역시 통합 20%의 득표를 받아, 보수적인 기업문화가 곧 연차사용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 연차 사용의 걸림돌은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띠었다.

종합 득표 1위의 '상사 눈치가 보여서'의 선택비율은 △외국계 기업(45%) 재직자가 가장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26%) 재직자는 적었다. 반대로 '업무량 과다'와 '인사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꼽은 비율은 모두 △대기업(각 27%, 7%) 재직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소속부서원간의 조율이 필요해서'는 △공공기관(35%) 재직자가, '회사 전반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는 분위기가 아님'은 △벤처/스타트업(21%) 재직자가 각각 가장 많이 공감했다.

연차 사용에 있어 복합적인 고민을 해서 그런지 직장인의 39%는 연내 남은 연차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연차는 발생한 해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직장인의 무려 59%는 연차휴가수당이 없다고 답했다.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대기업이 58%로 가장 높은 반면, △공공기관 51%, △중견기업 48%, △중소기업 35%, △외국계 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각 20% 순으로 그 비율이 줄었다.

마지막 질문인 ‘연차휴가와 수당(=급여)중 하나만 고르라면?’의 응답결과 직장인의 58%는 △수당(△연차는 42%)을 선호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총 1081명이 참여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43%) 재직자가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15%) △중견기업(14%) △공공기관(12%) 순으로 참여했다. 연차 상으로는 △6~10년 차(20%) △1년 차 미만(15%) △2년차, 11~15년 차 (각 12%) 순으로 분포됐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